사유지

[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4 전세만료의사 전달 - 1차│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기│ 전세사기│전세사고│보증보험│임차권등기│ 이행청구│셀프명도 본문

사유경제/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

[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4 전세만료의사 전달 - 1차│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기│ 전세사기│전세사고│보증보험│임차권등기│ 이행청구│셀프명도

사유地 2024. 11. 26. 21:35

 

프롤로그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지만, 큰 이상없이 1년 6개월이 지나갔고, 6개월 전에 허그에서 온 메세지를 받으면서부터 뉴스에서도 슬슬 전세사기에 대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에 마음이 불안했던 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불안함을 확정지어버리는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보증보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많은 글과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01 전세만료 의사전달 과정

→ 공사에서 6개월 전부터 안내 메세지가 옴 (이때부터 전세가기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아짐)

 

→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

→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만약에 경우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4개월 전부터 확인진행

 

02 보증보험이행청구 고려계기

→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만료 의사 전달 (문자)
 
 

보증보험이행 + 전세금반환 청구소송(만약에 보증보험 이행이 안될 시를 대비)에 대해 공부를 시작

내용증명 시 문자발송 내용에 임대인 저장형태는 현 집주소+번호로 하면 좋다고함 (추후 이유 등의 내용 다시 찾아올 예정)

정확한 주소, 임차인 성명 표기

계약 연장을 종료한다는 의사 명확하게 전달필요

 

  임대인과 통화 진행

문자를 보내고 통화 진행

3월쯤에 임대인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통화 한번 진행 했었음 (이때 평범한 할머니)

전화 통화 시 자기는 멀리 있고, 잘 모르니 나에게 집을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함

어이 없었지만 예의를 차리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하기로 함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 확인

마침 이직한 회사가 부동산회사여서 전문가의 지식을 빌림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요청 시 차기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필요도 없음

보증금 반환을 위한 행위들은 임대인의 의무

 

→ 계약만료 의사 전달 통화 후 답변 진행

 

만약의 세입자가 중간에 구해질 경우와 추후 보증보험 이행 시 임대인과 연락이 필요하여 친절하게 답변진행

내가 구할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협조적인 방향으로만 진행

 

 

03 건물전체 사기의심

→ 불안한 마음에 보증보험 가입내역 확인 진행

https://khig.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 보증서 발급 후 임대인 변경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

→ 바로 변경신청진행

https://khig.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 계약종료 4개월 남은 시점 보증인변경 - 문제되지 않음을 온라인 채팅문의로 확인진행

→ 웹사이트 우측상단 웹채팅으로 상담 진행 (전화 연결 오래걸림)

https://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