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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3 전세계약과 이사 그리고 임대인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기│ 전세사기│전세사고│보증보험│임차권등기│ 이행청구│셀프명도 본문

사유경제/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

[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3 전세계약과 이사 그리고 임대인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기│ 전세사기│전세사고│보증보험│임차권등기│ 이행청구│셀프명도

사유地 2024. 11. 24. 20:57

 

프롤로그

결국 신축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나는 이사일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입주하고 한달 뒤 임대인이 변경됬는데,, 이것도 이상한 건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01 전세계약과 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약과 전세대출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였음, 그땐 몰랐음..

부동산에서 소개시켜 준 은행 직원과 대출 진행

은행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출과정 진행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진행, 임대인 불참, 부동산에서 대행으로 진행 (이 때도 사기의 전조증상 이였음)

해당 부동산의 공제증서는 받았으나, 중개사로 이름을 내건 분을 만나뵈지 못함, 직원이 진행함

✓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채권이 잡혀있었음 (보는법을 몰랐음,,)

 

보증보험 가입 (HUG 주택도시보증공가 기준)

저는 100% 변제 가능한 조건으로 가입 완료함, 은행 대출 시 함께 진행, 초반에 보험료 일괄 납입

가입조건은 아래 조건 확인

보증조건 확인하기 (21년 가입 시기와 조건 변동됨)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으면 이해 가능함, 그전엔,, 그냥 했었다니,,)

 
  보증상품 개요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보증한도 확인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02 임대인 변경

입주 후 한달 후 임대인 변경된다고 연락받음

변경 된 임대인 만나지 못함, 이때도 부동산 대리계약,

은행대출 담당자 통해서 변경 된 사실 은행 및 공사에 변경 내용 신고 진행

( 은행에 서류 납부 하였으나, 추후 변동되지 않은 사실 확인 후 4개월 전에 다시 변경 신청 직접 진행)

은행과 보증공사에 꼭 변동사실 신고하기 (아래방법참고)

 

  임대인 변경 시 확인사항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 https://khig.khug.or.kr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ma/se/mase000004.jsp?query=%C0%D3%B4%EB%C0%CE%BA%AF%B0%E6&ctg=krq&reSearchKwd=

 

 

 

 결론

계약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변경이 있다면, 사기 매물일 확률이 높고, 일반적인 매물에서도 변경 시 꼭 절차에 맞게 정정해야 보증보험 이행 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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